올해 본 가장 큰 트렌드 이혼 변호사 추천
https://www.evernote.com/shard/s584/sh/622009f3-f08c-8af9-aee1-cea4e6be6ed2/0f32f28e5c61ee00f0196ddd7babf68b
A씨는 2030년 순간 배우자 안00씨와 공동명의의 상가를 피부과 의사에게 임대했고. 임대료를 부부 공동 명의 계좌로 수령하였다. 2019년 부부는 이혼 소송을 실시했고, A씨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공동명의 계좌로 입금된 입대료 매출의 60%는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하였다. B씨와 B씨가 상가 임대료를 ‘8 대 2’의 비율로 나눠갖기로 약정했다는 이유였다.